김기식 “출총제 30대 그룹, 순자산액 25%로 제한”

입력 2012-07-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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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2009년 폐지됐던 출총제를 부활하면서 30대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과 소유를 순자산액 2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에서 논의 중인 내용보다 한발 더 앞선 주장이다.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신규위반이 발생하면 과징금과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자본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보유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50%, 상장회사는 30% 이상으로 보유토록 했다.

김 의원은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대기업이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고유 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육성하기 위한 시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공생·공정·공존의 3공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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