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냐”

입력 2012-07-11 16:16 수정 2012-07-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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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은 가결, 정 의원은 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 맞게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렸던 반면, 새누리당은 개회를 지연하면서 사전 작전을 짜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냐”고 따졌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남경필, 김용태 의원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신상발언에 나선 정 의원은 “부끄럽지만 저는 이 정부 탄생에 앞장섰다. 그러기에 이 정부 성공에 책임이 컸다”며 “이번 수사는 전형적인 표적수사요, 물타기수사다. 형님문제까지 더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비주류인 저를 함께 엮음으로써 물타기하고 눈엣가시인 저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재판부는 최종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이는 사법부의 횡포요, 남용”이라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위법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웃음거리가 되는 국회를 막는 길”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를 공언해온 새누리당 지도부의 개혁의지에도 금이 갔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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