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계약 주의하세요"

입력 2012-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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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387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손익계산서, 가맹점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431개 가맹본부중 정기변경등록 불이행된 곳은 377개,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한 곳은 54개다.

취소된 주요 가맹본부와 브랜드명을 보면 △(주)농수산홈쇼핑, 엔에스마트 △(주)대교, 지캠프클래스 △(주)디이노, 쟈끄데상쥬 △(주)라이스피앤씨, 수타짱임실치즈피자 △(주)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 로티보이 △(주)오니스, 오니야오니기리 등이 있다.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의 더 자세한 현황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 franchise. 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가맹본부는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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