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

입력 2012-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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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일부터 19일까지(11일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토해양부 26명(지방국토관리청 16명 포함)과 시·도 32명 등 총 58명이 투입된다. 대상지역은 전국 13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가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타 시·도지역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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