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

입력 2012-07-0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일부터 19일까지(11일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토해양부 26명(지방국토관리청 16명 포함)과 시·도 32명 등 총 58명이 투입된다. 대상지역은 전국 13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가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타 시·도지역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35,000
    • +0.2%
    • 이더리움
    • 2,660,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02,500
    • +0%
    • 리플
    • 1,528
    • -0.71%
    • 솔라나
    • 104,900
    • +0.38%
    • 에이다
    • 273
    • +0%
    • 트론
    • 471
    • +0.43%
    • 스텔라루멘
    • 23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23%
    • 체인링크
    • 11,620
    • -1.02%
    • 샌드박스
    • 59.63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