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발 보전부담금 방식 도입

입력 2012-07-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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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는 종전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조성 대상지 선정이 어렵고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내 건축물 철거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보전부담금 방식을 새로 도입해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은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의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20%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한해 기존 대지 내에서 증축을 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뒤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은 곳은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다.

국토부는 정부나 지자체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3년 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을 상실한 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연 1억원)을 없애 대규모 사업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득을 회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개발사업의 장애를 해소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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