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 심의 간소화

입력 2012-07-04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밀억제권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사업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부터 과밀억제권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건설하는 330㎡미만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했다.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비위를 열어 인구영향평가 등을 심의해야만 했다. 하지만 매 분기마다 열리는 정비위 업무 부담이 크고 사업일정도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는 국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물론 330만㎡ 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58,000
    • -1.42%
    • 이더리움
    • 4,538,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2.31%
    • 리플
    • 3,040
    • -1.43%
    • 솔라나
    • 198,800
    • -2.5%
    • 에이다
    • 620
    • -3.43%
    • 트론
    • 434
    • +1.64%
    • 스텔라루멘
    • 360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70
    • -1.48%
    • 체인링크
    • 20,590
    • -1.29%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