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도지사 감정평가사 추천절차 마련

입력 2012-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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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상평가시 적용하는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절차를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고 및 통지를 해야한다.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만약 시도지시가 기한내 추천하지 않으면 2명(사업시행자, 소유자 각 1명)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하게 했다.

개정안은 추천 대상과 방법도 포함했다.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추천대상자 풀(pool)을 정한다. 다만 평가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형, 과태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개별 공익사업 시행시 추천대상자풀(pool)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대상자풀 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뤄진 경우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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