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2-07-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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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일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다.

당 의원겸직금지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소속 의원 4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무보수·공익활동’으로 한정했다.

또 국회의원의 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특임장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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