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명' 한국경제 명암]양육 부담 줄이고 노인 일자리 늘리고…국가가 나서야

입력 2012-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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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한국’유지하려면

#1 프랑스는 1980년 합계출산율 1.95명에서 계속 하락해 1994년에는 1.66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08년에는 인구대체율 수준인 2명까지 회복했다.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지출은 1980년 국내 총생산(GDP) 대비 2.4%에서 최근에는 3.5% 이상으로 상승했다. 프랑스에 유치원 교육은 공짜로 시킬 수 있다. 부모들은 점심식대와 방과 후 보육에 대한 보조금만 부담하면 된다. 3~5세의 모든 아동이 공식 육아 및 유치원에 등록돼 있다.

#2 일본은 1991년 이후 부터 유아휴직, 복직 후 탄력적 노동시간 적용 등 여성고용 관련 정책들과 공공 보육시설 및 유치원 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출산율은 1.37명으로 1989년 출산율 쇼크(1.57명) 때보다 떨어졌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 지출은 2007년 기준 GDP 대비 0.7%에 불과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해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정책 지출을 크게 늘려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을 성장정책 후순위에 뒀다.

서유럽 선진국 중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국가들을 보면 저출산 대책 지출이 GDP의 2% 중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2007년 기준 GDP 대비 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원을 늘려왔다. 2006년에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간 42조원을 투입했다.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0조원의 관련 재원을 투입한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2010년 대비 평균 8.1% 증가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셈이지만,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GDP 대비 0.8%에 그친다”며“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재정지원 외에도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혼 경향으로 인해 출산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가능성이 그만큼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교육비를 댈 수 있을 때가 되도록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수를 적게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양육부담이 줄어들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우리 현실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 가령 출산장려금의 일회성 지급이 적당한지, 규모가 적절치 않아 선심성 장려금에 그치는지 등이다.

강 연구원은 “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육아부담을 져야 하는 것인지, 가족에게 육아부담을 지우되 그 부담을 사회가 나누는 방식이 나은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이 필요하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고령화로 인한 각종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은 지난 2005년부터 법정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기존 60세였던 퇴직 연령을 순차적으로 4개월씩 눌려 2018년에 62세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연금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였다.

영국은 2006년 고용평등연령법이 제정돼 65세 정년이 확립됐으며 나이를 이유로 고용 차별 및 해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65세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폐지했다.

저출산 대책의 실패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 2004년 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65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정년의 연장 또는 폐지를 통해 장기간 저성장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강 연구원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인 1.7명까지만 반등시킬 수 있다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추세가 완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0.34%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며 “이렇게 되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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