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의사 부인 사망사건 파기 환송

입력 2012-06-28 2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삭부인을 살해안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백씨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후 욕조 안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매우 특이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사망원인이 액사(목이 졸려 숨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에서만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하지만 사체에서 발견된 출혈 등이 타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전 3시5분에서 6시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13,000
    • +0.78%
    • 이더리움
    • 2,711,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0.54%
    • 리플
    • 1,487
    • -1.98%
    • 솔라나
    • 104,300
    • -0.95%
    • 에이다
    • 268
    • -3.25%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27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0.66%
    • 체인링크
    • 11,510
    • -1.29%
    • 샌드박스
    • 58.55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