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의사 부인 사망사건 파기 환송

입력 2012-06-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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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부인을 살해안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백씨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후 욕조 안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매우 특이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사망원인이 액사(목이 졸려 숨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에서만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하지만 사체에서 발견된 출혈 등이 타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전 3시5분에서 6시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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