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 시행

입력 2012-06-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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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창업초기기업의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창업실패 방지를 위해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업보험은 업력 2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처 부실에 따른 외상판매대금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1%로 기존 일반 보험상품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간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2년 미만 기업에게는 이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업력 2년 미만 기업에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험가입 제한을 없앴다.

신황운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거래 약자인 창업기업도 거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창업기업이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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