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무슨 일을 ⑤금융투자협회]한국자본시장 세계화 중추역할 수행

입력 2012-06-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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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선물협회 등 통합, 회원사 299개…건전한 투자 문화·전문인력 양성 등 주력

▲금투협은 6월 현재 정회원사 161개, 준회원사 119개, 특별회원사 19개 등 총 299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회원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거래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관이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가 통합해 세워졌다.

1953년 설립된 증권업협회와 1996년 만들어진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는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금투협과 금투협의 전신인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은 증권시장 수요기반확충을 비롯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시장거래질서 확립,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세계적 시장으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금투협은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거래 확립과 투자자를 보호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투협은 회원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회원의 영위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및 관리, 프리보드 및 장외채권시장운영, 금융투자산업의 대중적 인식 및 이해촉진, 회원사에 대한 제재부과 및 제재조치 위반여부 조사도 금투협의 역할이다.

금투협은 2012년 6월 현재 정회원사 161개사, 준회원사 119개사, 특별회원사 19개사 등 총 299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사 부동산신탁사는 정회원 은행과 보험사는 준회원이다. 사무관리사와 채권평가사, 펀드평가사, 기타 유관기관은 특별회원이다.

금투협의 조직은 회원서비스 기능과 자율규제 기능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자율규제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 이사회, 자율규제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직은 모든 정회원사를 대표해 주요 통제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2월 취임한 박종수 회장은 신(신뢰), 통(소통), 행(실행)이라는 키워드로 금융투자협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박 회장과 금투협은 회원사들과 소통하고 성장 발전을 지원하는 회원사 서포터, 선제적 정책개발로 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금융분야 정책 파트너, 원익과 균형있는 투자자보호와 투자자에게 투자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길잡이로서 금융투자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박 회장은 취임 후 상대적을 소외됐던 중소형 및 외국계 회원사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CRM 구축 등 회원과의 소통채널 강화에 나섰다.

기관투자자 역할 확대, 해외진출 지원 및 성숙된 장기투자문화 확산 등 생존기반 확대를 통한 시장키우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전략 수입, 규제차익 해소 및 중소형사 TFT 활성화 등 업계 동반성장 추구 △정책대안 선제적 제시, 회원사 중심의 현장 목소리 청취 등 금융 분야 정책파트너로서 회원사 당면과제 해결 △회원중심으로 체질개선, 조직 효율성 제고 등 협회 내부 시스템 혁신도 가속화 등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을 들이는 등 금융투자산업의 장기·안정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정비에도 앞장서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투자은행 업무 및 기업금융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자본시장법의 국회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으로 인한 규정간 충돌 또는 불필요한 규제 방지, 불공정거래및 공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를 올해말까지 설립키로 한 G2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금투협은 연기금 등에 대한 10%룰 완화를 위해 주식 투자 공시부담 축소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증시 비중 확대, 주식 및 주식형 펀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의 운용제한 완화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세제혜택을 주는 재형펀드 도입, 연금펀드 소득공제 규모 확대 등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장기·간접투자 활성화와 함께 서민대상 규제는 강화하되 고액투자자 중심의 헤지펀드 등에 대한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장활성화를 추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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