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 개선으로 주가안정화 효과 ‘↑’

입력 2012-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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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 개선으로 주가안정화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3개월간의 시장경보제도를 개선·시행(2012년 3월12일)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경고 조기해제율(조기해제건수 32건→29건)이 78.4%에서 90.6%로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의 추가상승 둔화에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 후 투자경고종목 지정건수는 28%(25건→32건), 매매거래 정지건수는 1.00%(0.75건→9건) 늘었다. 개선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상승폭이 낮은 시점에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투자경고지정 이후 거래정지까지 평균 4.1일 소요돼 경보제도 개선 전(10일 소요)에 비해 그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거래소는 “경보제도 개선은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시장경보 조치사항을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증권싸이트 등 안내 매체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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