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에 케이블카 설치… 설악산 등 내륙 탈락

입력 2012-06-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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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심의·의결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반면 설악산과 지리산 등 내륙에 위치한 국립공원은 케이블카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26일 개최된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상남도 사천시의 한려해상 국립공원에는 공원구역 바깥을 포함해 총 길이 2.49㎞의 케이블카 노선이 들어설 전망이다. 공원구역 내 연장은 300m다.

반면 전라남도 구례군과 전라북도 남원시, 경남 산청ㆍ함양군(이상 지리산 권역), 강원도 양양군(설악산 권역), 전남 영암군(월출산 권역)이 낸 공원계획변경안은 모두 부결됐다.

심의ㆍ의결안에 따르면 탈락한 6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안은 정상 등반에 대한 통제가 어렵거나 보호가치가 큰 식생ㆍ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는 등 모두 환경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결된 계획안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기준에 부합되지 못했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이 이들 계획안의 비용편익(B/C)을 분석한 결과 구례군을 제외한 5개 지자체의 비용편익 비율이 경제성 기준인 '1'을 밑돌았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검토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여기에 운반 기구(차량)를 걸어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게를 이용해 운전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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