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깍은 부산 건설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2-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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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수급업자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금 인하…11억여원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부산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 동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동일 임직원 5명에 교육이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부산지역 종합건설업체 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이로써 동일은 총 11억3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중 공사 11건은 낙찰자가 동일의 일방적 인하금액을 수용하지 않자 제3의 업체인 길영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다.

동일은 또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 1000만원, 지연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결제비율보다 낮게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하도급법 위한 행위를 저질렀다.

정성종합건설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인 기승건설에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주의 단순 신고사건 조사 처리와 달리 신고 빈발업체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적발한 건”이라며 “적발된 업체의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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