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방위 세무조사…왜?

입력 2012-06-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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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동시다발 이례적…레임덕 차단 '군기 잡기'

과세당국이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해 왔던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주요 대기업그룹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국세청은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SDI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말 현대차 그룹 계열인 기아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현대다이모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와 SK그룹 또한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3일과 26일 잇따라 LG전자와 SK건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SK건설의 경우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전격 투입된 데 대한 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말기 레임덕 차단을 위한 조치 또는 기업 ‘군기잡기’라는 지적이 많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차단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4대 그룹과 포스코 등 그룹 주력 계열사들은 모두 해외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 그룹은 최근 해외법인 보증수수료 정상과세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갈등이 있었던 점도 주목받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기업의 해외 법인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율을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 2006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토록 통보했다.

법인세 납부 통보를 받은 기업은 삼성·LG·현대차·포스코 등을 포함해 대부분 해외 지사와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대차와 LG전자, 포스코 등 국내 20여개 대기업은 최근 국세청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세금 추징에 강력 반발,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대부분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와 관련해 마찰이 일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 또한 특이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삼성과 LG, 포스코 등 대기업 이외에도 과세당국과 마찰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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