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투기 의혹 10명에 행정처분 "장선윤·허세홍 평창 땅 팔아라"

입력 2012-06-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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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인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않아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농지법은 원천적으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일 강원도 평창군에 따르면 최근 평창 동계올림 개최 예정지 인근 용산리와 횡계리 일대 농지 경작 현황 조사를 통해 지목이 변경되거나 위탁 농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처분의무대상 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재계 인사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계올림픽 개최유치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던 시기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복지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의 딸 장선윤 블리스 대표는 지난 2005~2006년 용산리 일대의 농지를 매입했다가 평창군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GS칼텍스 허세홍 전무와 박신광 한독모터스 대표 아들인 재형씨는 용산리 일대 농지를 지난 2005년과 2009년 공동으로 매입했다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행정처분 대상자들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사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한 후 농지를 취득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겨냥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지난 2월말 재계 인사들의 투기성 농지취득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이뤄졌으며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농지법 위반 대상자에 대해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또 “1년간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어길 경우 농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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