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6억여원 미지불한 의류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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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판매 사업자 다른미래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00만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른미래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 (물품수령후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42억9373만원을 만기일보다 45일∼175일 초과한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 54억6133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11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법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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