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6억여원 미지불한 의류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2-06-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판매 사업자 다른미래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00만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른미래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 (물품수령후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42억9373만원을 만기일보다 45일∼175일 초과한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 54억6133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11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법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35,000
    • +0.48%
    • 이더리움
    • 4,359,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58%
    • 리플
    • 2,843
    • +1.25%
    • 솔라나
    • 189,200
    • +0.05%
    • 에이다
    • 565
    • -0.88%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20
    • +0.26%
    • 체인링크
    • 18,860
    • -1.41%
    • 샌드박스
    • 177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