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현물투자 자율화”

입력 2012-06-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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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현물출자가 자율화되고, 공모 의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리츠 투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PF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3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자본금의 50%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현물출자의 경우 리츠의 최저자본금이 확보된 이후에는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오피스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나 대형 부동산을 리츠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내에 주식 공모를 하게 돼 있는 기한도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내로 연장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순자산의 범위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금전대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기관리리츠는 설립 자본금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돼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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