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미국법 따르다 '실명제' 위반할라

입력 2012-06-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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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신고제 내년 시행…국내법과 상충 '전전긍긍'

국내 금융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FATCA가 시행되면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미국인 계좌 보유자를 모두 파악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금융실명제 등 국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는 초강대국 미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고안해 낸 초국가적 법안이다. 미국인을 고객으로 보유한 국내 은행 및 보험사 등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금융재산을 파악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 5만달러 이상,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달러 이상이 신고대상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에 투자한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로 원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인 납세자 정보를 제공키로 합의한 상태지만, 국내 금융권은 해외계좌신고제도가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들이 많아 리스크가 점차 커지는 있다. 이에 금융권은 정부 나서 미국정부와 협상을 바라고 있지만, 관련 TF팀을 가동중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계좌신고제도가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부딪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이 법안 준수를 위해 미국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동의서를 요청해 받지 못할 경우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내 금융기관은 고객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얘기다.

또한 촉박한 시일도 문제다. 양국 정부 간 협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미국 국세청과 협정을 맺고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세청과 개별 금융기관이 협정을 맺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일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은행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양국의 조세협약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라며 정부의 움직임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계좌신고제도는 사실상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으로 섣불리 움직임을 보였다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국내 은행 미국인 주 고객 대상은 재외동포들이라며, 미국정부 이미 1년전 이들에게 국내 금융권의 소득의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아 어느 정도 계좌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문의가 많기는 하지만, 현재로서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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