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씽 불법유출 10억원 피해, 외화도 불법유출피해 심각

입력 2012-06-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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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영화)
영화 ‘더씽’ 배급사가 불법유출로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 씽'의 배급사 포커스앤컴퍼니는 “올해 1월부터 계속 주요 포털 사이트의 작품 검색 리스트에 상위권을 차지하며 엄청난 양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며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포커스앤컴퍼니는 “지금까지 웹하드만 50여 개사, 개인은 300명이 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지만 원하는 수준의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개인은 거의 기소유예, 웹하드 역시 무혐의거나 200만원도 안 되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전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렌트 사이트는 아예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포커스앤컴퍼니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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