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5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입력 2012-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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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사업보고서 제출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여부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소유자가 500인 이상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을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은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본증가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유발생 익일까지 공시토록 돼 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증권발행제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수 증가, 외부감사 의무화 등으로 새롭게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진행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에게도 관련내용을 안내해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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