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혁신형 제약기업 43곳“세제지원 등 혜택”

입력 2012-06-18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Q.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은 무엇인가?

A.평가기준은 △투입자원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 4개 분야다. 각 분야에 세부적으로 11개 항목이 마련됐다. 인증기준 4개 분야의 배점 비율은 40:30:20:10으로‘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랐다.

Q.인증기업 혜택은 무엇인가?

A.크게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제네릭 약가 한시적 우대 등 5가지 혜택이 있다.

인증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R&D 사업 지원 시 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법인세 공제범위도 확대된다. 제네릭 약가의 경우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 68% 수준으로 우대받는다.

Q.왜 신약개발을 위한 혁신형기업에 제네릭 약가 인하 혜택을 주는가?

A.1년간 우대받은 제네릭 약가를 통해 신약개발에 투자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신약개발을 본격화할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네릭 약가 혜택을 줬다.

현재 약가 인하 개선방향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중이며 제네릭 약가 보상은 충격 완화를 위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Q.이번에 선정된 인증기업은 대부분 신약개발보다 제네릭 개발한 기업인데?

A.신약개발 잠재 역량을 가진 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 현재 신약 물질을 개발한 제약사가 국내에 12곳이며 천연신약물질까지 포함하면 25곳이다.

평가를 통해 R&D 파이프 라인을 상세히 검토했고 향후 3년 내 신약 출시가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정했다.

Q.일반적 제약사로 보기 어려운 벤처기업도‘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됐다

A.벤처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혁신형제약기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매출액이 없거나 적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아 신청이 용이했다. 총 23개의 벤처기업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경쟁력 있는 기술과 사업모델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이 인증을 받았다.

Q.리베이트 처벌은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A.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 9일까지 3년간 리베이트 적발 처분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항목에서 평가했다. 특히 2010년 11월 27일 쌍벌제 제도 도입 후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는 심사 항목에서 더 낮게 평가됐다.

실제 모 기업의 경우 상당 규모의 리베이트 처벌로 인해 이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Q.이번에 탈락된 기업은 차기에 인증신청이 가능한가?

A.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매년 1회 씩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Q.제약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A.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은 1년간 오리지널 가격의 6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기업 제네릭은 59.5%다. 신약개발 시 신약가격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이오 전문펀드 투자대상 평가시 우선 검토되며 R&D 투자자금 융자도 우선적으로 받는다.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소요자금의 90%(최대 1000억원)를 우대 금리 0.5%p로 8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해외 전문인력 채용 비원 지원 △IMS Health DATA 이용비원지원(업체당 6000만원) △해외박람회,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총 4억5000만원) △부처별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용산역 역세권에 3.7M 층고…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용산 241’ 가보니[르포]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01,000
    • +2.18%
    • 이더리움
    • 5,286,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38%
    • 리플
    • 727
    • -0.82%
    • 솔라나
    • 236,800
    • +0.3%
    • 에이다
    • 627
    • -0.79%
    • 이오스
    • 1,133
    • +0.27%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750
    • +0.63%
    • 체인링크
    • 25,400
    • -3.13%
    • 샌드박스
    • 619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