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수사 방해'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실형 선고

입력 2012-06-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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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17일 지난 4월 태광산업 화재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카메라 증거 사진을 지운 혐의로 기소된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에게 실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한 태광산업 간부 손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무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경찰 등의 조사를 반복해서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이후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지난 4월6일 탄소섬유 생산라인에서 화재가 나 임직원 10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무 등 태광산업 임직원 4명은 회사 보안이라면서 경찰 조사를 방해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한편 태광산업은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양산을 시작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화재사고로 아직까지 공장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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