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7월부터 ‘작업장’ 게임아이템 거래 전면 금지

입력 2012-06-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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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시행령 개정…게임장 점수보관·상품권 지급 막기로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업적 목적의 게임아이템·게임머니 현금거래가 금지한다. 또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락실 등의 경품용 게임기에서 얻은 점수를 게임 업소가 보관하는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획득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위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사업적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도 금지한다.

이미 현재 게임법 상에서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사업목적 거래금지’ 조항까지 넣어 게임의 잘못된 이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문화부는 현재 게임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만든 비정상적 아이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아이템 거래시장 규모가 약 1조2500억인 점을 감안하면 7500억 내외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주로 ‘아이템 베이’와 ‘아이템 매니아’ 등 2개 업체에 대한 타격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부는 비정상적 게임아이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소위 말하는 오토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며 "게임 이용의 주된 목적은 오락에 있고 부수적으로 여가선용이나 학습 등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업 수단으로서 변질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장 등에서 경품용 게임기로 상품권 등 증표를 제공하거나 장부에 기재해 돈으로 바꿔주는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또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의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당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된 ‘운영정보표시’를 부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최근 일부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이를 손님들이 거래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등 사행성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화부에 따르면 2009년 50여 개에 불과하던 '청소년 입장불가 게임업소'가 점수보관 행위가 번지면서 크게 늘어 올 4월 현재 약 1500개를 넘어섰다.

문화부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과거 바다이야기 이후 축소됐던 성인용 오락실들이 다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과 6월 한달 간은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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