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계약기간중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입력 2012-06-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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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만원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백화점 AK플라자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그룹 계열사 애경유지공업 및 수원애경역사가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유지공업와 수원애경역사는 7개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2%포인트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1456만2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사업자별로 보면 애경유지공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개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2%포인트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12만3000원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30~32%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포인트 부당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1243만9000원의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인 이뤄진 애경의 이번 불공정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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