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조4천억 불법 환치기 일당 10명 검거

입력 2012-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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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대금을 외국인 운반책이 밀반입해 국내 환전상에서 불법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전상, 무역업체, 환치기업자등이 관련된 1조4000억대 규모의 외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환치기업자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2007년부터 5년간 불법 거래한 금액인 1조4000억원은 관세청 개청 이래 단일 사건 최대 규모다. 세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치기업자 주범 A(남, 45세)와 환전상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 2명은 지명수배했다.

세관은 지난 5월 공항을 통해 입국한 Y씨로 부터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주범 A를 미행했다. 당일 주범 A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전달받은 여행 가방에서 밀수출 대금 3억2000만엔(47억원 상당)을 발견했다.

세관은 압수한 현금 및 서류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전모를 밝혀내고, 불법거래를 의뢰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130여개 대(對)일본 무역업체도 확인했다. 이들은 무역업체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3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동대문 일대에서 수출물품 포장 등을 운영하던 환치기업자 A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개발해 대일본 무역업체를 모집했다.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세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인양 세관에 허위 신고하게 하고 공항에서 현금을 인계받은 뒤에는 곧바로 출국시키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한편, 세관은 불법외환거래에 시내 환전상이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환전상 B(여, 58세)씨는 A와 결탁해 전달받은 밀수출 대금의 불법환전 사실을 숨기고자 서류를 조작했다. 보관 중이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마치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또, 혐의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해 보고 기준인 미화 5000달러 이하로 쪼개 불법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환전상은 환전자의 실명을 확인해 장부에 기장하고, 현금거래나 수상한 거래는 관계당국에 혐의거래 보고를 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세관은 불법 거래를 의뢰한 130여개 무역업체의 수사를 확대하고, 밀수자금 등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환치기’ 등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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