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투자업체 상시 점검 체제 구축

입력 201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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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물계좌 대여 등을 하는 불법금융투자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제가 만들어진다.

6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상시 점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발맞춰 이뤄지는 조치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거래소, 금투협과 합동으로 불법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2개 불법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63개 업체는 금융위 인가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영위, 19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한 투자증거금(1500만원 이상)을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 시키면서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된 형태로 투자자는 1계약당 소액의 증거금을 업체에 납입하고 선물거래가 가능하다.

일부업체는 상호에 선물이란 문자를 사용해 인가받은 선물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유인했다.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에 대한 가상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불법금융투자업을 영위한 무인가 미니선물거래 업체도 적발됐다.

이다.

이들 업체는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최소 증거금을 소액으로 운영하거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 등으로 영업 상품을 다양화 했다.

채팅창,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회원의 투자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영위한 경우도 드러났다.

특히 2개 업체는 회원으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주식투자 등으로 직접 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관련해 투자금 편취, 전산오류를 빙자한 이익 실현기회 박탈 등 다수의 피해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소액으로 코스피200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광고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업체일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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