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차량 항목 폐지한다

입력 2012-06-05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가 오는 7~8월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소유 차량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은퇴 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전체의 46~47% 정도 된다”며 “연령이나 배기량 기준이 아닌 부담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가치가 낮은 일정연식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차량 가입기준, 생계목적 화물차는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은 소득 외에 주택과 자동차가 반영돼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차량 부과 항목을 폐지하는 방안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다. 15년 이상의 차량을 면제한다고 해도 연간 15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역가입자는 주로 오래된 차량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전체에 건보료 경감 혜택을 주기 어려워 은퇴자 중심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64,000
    • +1.86%
    • 이더리움
    • 3,103,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33%
    • 리플
    • 2,061
    • +2.33%
    • 솔라나
    • 130,800
    • +3.15%
    • 에이다
    • 394
    • +2.6%
    • 트론
    • 429
    • +1.18%
    • 스텔라루멘
    • 242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0.92%
    • 체인링크
    • 13,480
    • +2.35%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