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차량 항목 폐지한다

입력 2012-06-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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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7~8월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소유 차량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은퇴 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전체의 46~47% 정도 된다”며 “연령이나 배기량 기준이 아닌 부담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가치가 낮은 일정연식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차량 가입기준, 생계목적 화물차는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은 소득 외에 주택과 자동차가 반영돼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차량 부과 항목을 폐지하는 방안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다. 15년 이상의 차량을 면제한다고 해도 연간 15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역가입자는 주로 오래된 차량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전체에 건보료 경감 혜택을 주기 어려워 은퇴자 중심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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