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회사 이사회 절반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입력 2012-06-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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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 '금융사 지배구조 강화법안' 심의·의결

모든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임원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또 회사 현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권을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업별로 다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또 이사회가 경영목표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동시에 3명 이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도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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