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노동자 산재 ‘첫 인정’

입력 2012-06-04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지 한 달여 만에 첫 산재적용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대구에 거주하는 퀵서비스 종사자 김모(32)씨가 낸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자신의 오토바이로 고객 물품을 배달하다 유턴하는 차량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산재신청을 신청해 이번에 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김씨는 치료비용 전액과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장애발생시에는 장애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 동안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은 물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 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67,000
    • +3.07%
    • 이더리움
    • 3,089,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3.37%
    • 리플
    • 2,093
    • +3.72%
    • 솔라나
    • 130,900
    • +4.22%
    • 에이다
    • 401
    • +4.97%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41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1.81%
    • 체인링크
    • 13,540
    • +3.28%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