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9대 국회 상임위 배정’ 촉각]각 기업 ‘천적의원’은…

입력 2012-06-04 09:45 수정 2012-06-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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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들이 19대 상임위에서 만나기 꺼려하는 의원들은 소위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 가운데 재벌기업마다 특히 ‘천적’으로 알려진 의원들도 있다.

2005년 9월, 당시 국정감사는 ‘삼성국감’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통 삼성 얘기 였다. 특히 재정위와 정무위에서는 삼성의‘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위반과, 에버랜드 불법회계를 중심으로 한 삼성의 지배구조와 후계체제 문제 등 삼성의 아킬레스 건이 집중 거론됐다.

이같은 문제 제기의 선두에선 인물들은 19대 국회에도 나란히 입성한, 당시 재경위의 박영선·심상정 의원과 정무위의 김현미 의원 등 세 명이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도 대표적인 ‘삼성저격수’다. 노 의원은 2005년 ‘삼성 X파일’ 논란 당시 법사위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도 과거 참여연대 시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문제를 놓고 자주 대립한 악연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시끄러운 현대차그룹은 친노동성향 의원들이 부담스럽다. 그 중에서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출신인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행보에 시선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전문가인 은 의원이 환노위에 배정된다면 현대차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18대 국회 때 지주회사문제를 놓고 발목을 잡은 박영선 의원과 불편한 관계다.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은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증권을 2009년 7월까지 팔아야 했다. 하지만 이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완화’ 선언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사천리로 풀려가던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은 법사위에서 멈췄다. 법사위 법안 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분매각 유예 기간은 그 때까지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이지 법이 바뀔 때까지 버티라는 게 아니다”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기 때문.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SK그룹은 오는 10월 말까지 SK증권 지분 매각을 완료해야한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선임 문제에 대해 박영준 전 차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부담스럽다.

신세계 등 유통기업은 18대 국회 지경위에서 활동하며 영업규제에 앞장섰던 김영환 조경태 노영민 의원 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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