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부회장 보석 결정… 9월 1심 선고

입력 2012-06-01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속기간 만기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 허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최 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구속기간 만기와 향후 심리 일정을 고려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 부회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5개월간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에서다. 또한 공판이 14차례나 진행되면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돼 구속사유였던 증거인멸 가능성이 해소된 이유도 보석신청의 사유로 꼽았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최 부회장의 수감생활은 중단됐지만 향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고,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접촉도 금지된 상태다.

법원은 최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오는 9월 중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보석은 됐지만 아직 재판 일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충실히 임하면서 남은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회장은 베넥스를 통해 약 4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09: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77,000
    • +1.35%
    • 이더리움
    • 3,103,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1.49%
    • 리플
    • 2,054
    • +1.23%
    • 솔라나
    • 131,500
    • +3.62%
    • 에이다
    • 394
    • +2.34%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6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6.13%
    • 체인링크
    • 13,540
    • +2.5%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