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부회장 보석 결정… 9월 1심 선고

입력 2012-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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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기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 허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최 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구속기간 만기와 향후 심리 일정을 고려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 부회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5개월간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에서다. 또한 공판이 14차례나 진행되면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돼 구속사유였던 증거인멸 가능성이 해소된 이유도 보석신청의 사유로 꼽았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최 부회장의 수감생활은 중단됐지만 향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고,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접촉도 금지된 상태다.

법원은 최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오는 9월 중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보석은 됐지만 아직 재판 일정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충실히 임하면서 남은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회장은 베넥스를 통해 약 4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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