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광릉요강꽃’ 불법채취 수사 의뢰

입력 2012-06-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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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환경부

지역 환경 당국이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광릉요강꽃’의 불법채취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릉요강꽃’은 난초과의 낙엽성 다년생 식물로서 꽃은 5월경에 피고,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등의 깊은 산속 음지에 약 80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어 환경부가 2005년부터 멸종위기야생식물 1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광릉요강꽃’ 자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올해 발아한 5개체가 5월 마지막 주말 연휴기간(26~28일)에 불법으로 채취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불법 채취된 5개체는 모두 올해 발아한 1년생으로 보이며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07년 화천군 소재 ‘광릉요강꽃’ 자생지를 처음 발견하고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의 침입을 차단시켜 보호하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울타리에 철책을 설치하는 등 추가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광릉요강꽃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 및 주변에서 키우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원주지방환경청(033-760-601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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