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유치원 설립 늘어나 학부모 ‘숨통’ 트일 듯

입력 2012-06-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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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유치원 공·사립 결정은 학부모가…교육감 체제서 전환

국내 전체 유치원 중 20% 수준인 공립 유치원이 더 늘어나 미취학 아동(만 3~5세)을 둔 학부모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신설 유치원의 공·사립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현행 교육감 대신 학부모가 가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0%는 자녀를 국립이나 공립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보내기를 희망했다. 공립 유치원이 사립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시설도 좋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만 3~5세 대상 유아시설 가운데 공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그쳤다. 또 2010~2011년 신설된 유치원 중 사립은 247곳인데 비해 공립은 28곳에 그쳐 공립 유치원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인구유입 등으로 유치원을 설립 할 때 공·사립 유치원이 균형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 취약지역의 유아수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에는 만 0~5세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가 반영돼야 한다. 예비 부모 및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이들의 취원 희망 여부와 공·사립 가운데 선호하는 유형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해당지역 교육감이 신청이 들어온 사림유치원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교과부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공립유치원을 세웠다.

하지만 유아 교육비 부담 등에 따라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져 최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이자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유아 교육 지원비는 지난해 총 6142억억원에서 올해 1조5879억원으로 늘었지만 시설 지원비는 작년 1조3097억원에서 4610억원으로 현저히 이 분야 확대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시·도에서 공립 유치원 설립 요청서가 올라오지 않아 설립 지원에 관한 재정적 부담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과부가 구체적 기준을 마련, 우선 순위를 정해 공립 유치원 설립 인가를 내주는 등 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아무런 기반이 없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사립 유치원 설립 인가를 내주기 보다는 교과부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공립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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