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혈액 투석액 성분 ‘대사성 알칼리증’ 유발 주의”

입력 2012-06-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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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혈액투석액 속‘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 이 대사성 알칼리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사성 알칼리증(Metabolic Alkalosis)이란 대사이상으로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해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의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FDA가 혈액 투석액에 존재하는 ‘초산, 초산염 및 구연산염’이 체내에서 중탄산염으로 전환돼 환자별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잠재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혈액 투석을 시행하는 의료관계자는 투석액을 처방 또는 사용하기 전 환자의 중탄산염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성분을 확인 후 사용할 것을 식약청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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