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19개 민생법안 발의

입력 2012-05-30 10:15 수정 2012-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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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반값등록금과 비정규직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한 서민주거안정,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19개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19개의 민생법안을 소속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로 발의한 ‘민생최우선 8대 의제’는 △반값등록금 △고용안정 △어르신 효도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서민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광우병 예방 등이다.

반값등록금 법안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가 되도록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고등교육법’도 개정한다. 대학내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도록 했다. 등록금 상한액을 등록금 표준액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책정했다.

고용안정 법안으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일시적 업무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상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추가했다.

더불어 ‘고용보험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다. 주택바우처 제도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 법안도 포함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으로 소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 △영유아보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휴일에 관한 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도 민생법안으로 우선 발의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제출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후속 민생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최종 논의를 거쳐 2차로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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