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체 국토의 0.2% 소유

입력 2012-05-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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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4일 지자체와 협조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1년말 기준으로 전체 국토면적은 10만460㎢였고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2억2692만㎡(226.92㎢)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0조955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통계에 의한 외국인 토지 면적 2억3184만㎡(2011년말)에 비해 492만㎡ 감소(2.1%)한 수치다.

소유 토지 세부 현황을 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987만㎡(57.2%), 합작법인이 7238만㎡(31.9%)이고 순수외국법인 1561만㎡(6.9%), 순수외국인 857만㎡(3.8%), 정부․단체 등 49만㎡(0.2%)이다.

또한 국적별로는 미국 1억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기타 6106만㎡(27.0%)이고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1억3385만㎡(59.0%), 공장용 6713만㎡(2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저용 360만㎡(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ㆍ도별 면적은 경기 3719만㎡(16.4%), 전남 3903㎡(17.2%),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강원 1867만㎡(8.2%)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 9조7096억원, 경기 5조5633억원, 부산 2조5210억원, 전남 2조2605억원 순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전체를 정보시스템(RTMS)에 입력했으며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통해서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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