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해 약품 과처방 심사 부실"적발

입력 2012-05-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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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의 부실한 심사로 정해진 용량을 넘은 약제 처방이 거의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일 투여량을 넘으면 인체에 해로운 약품도 포함돼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병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특히 환자의 연령, 체중, 약물 반응 등을 고려해 정해놓은 1일 투여량 한도를 벗어나서 처방ㆍ투여된 약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 삭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약제 전산심사'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일 투여량 한도가 정해진 약제별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1월∼2011년 9월까지 13개 품목의 약제 요양급여 비용 심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만8981건(39억1377만여원)이 1일 최대 투여량을 넘어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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