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中企 기술이전 세제 혜택 일몰 연장

입력 2012-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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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애로 해소 안 마련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투자 확대 측면에서 기술 취득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 제도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박재완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 4건의 조세지원제도의 연장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업계 현실과 R&D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한다.

이밖에도 2013년 부터 시행될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방침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배재키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중견기업의 연구 인력난 및 연구개발 차질을 우려해 대기업만 배제하고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 계속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들의 판로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현재 범용인증서로 성인 인증한 경우 1일 50병까지 허용 중이나 1일 판매수량이 적어 기업의 선물용 단체 구매 등이 불편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하루 100병으로 늘렸다. 인증서도 범용인증서에서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허용키로 했다.

그 동안 배달시 원산지 표시 의무조항이 없었던 족발이나 보쌈 등 돈육 가공품도 계육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무화한다.

삭카린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삭카린 사용이 일부 확대돼 현재 총 19종이 허용됐으나 사용범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성인기호식품에 대해 추가 사용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휴업이나 폐업에 따른 행정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음식점 등의 휴·폐업시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모두 신고해야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했으나, 한곳에만 휴폐업 신고시 면허세 계속부과·동일장소 영업신고 제한 등 업주의 재산상 피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 한곳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업종별 300여개 협회·단체로부터 240여개 개선과제를 접수·검토했으며 그 결과 현장애로 해소가 절실한 개선과제 25건을 확정했다”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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