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간재 원산시표시 일제단속…71개 업체 적발

입력 2012-05-23 09:24 수정 2012-05-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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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4월부터 33일간 중간재(부속품 등)와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개 업체, 약 620억원에 해당하는 표시 위반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면제물품이란 제조공정 투입물품과 하자보수용 물품, 연구개발용품 등 15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32개 세관이 참여한 이번 단속은 그동안 소비재 위주의 단속영역을 부품, 건축자재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은 물품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자동차 부품과 컴퓨터 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 71개 업체(약 620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적발품목별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석제품과 목재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지만 통관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읽기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많았다.

반면 건축자재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플라스틱 판,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시켜 판매한 H형강, 미표시상태로 판매한 바닥재, 밸브, 대리석 마루 등 품목별 위반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목재의 경우 상당 물품이 통관단계 하자보수용 물품 등의 사유로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았지만, 실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H형강 합동단속, 플랜지 기획단속에 이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제품의 범람으로 국내 생산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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