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입력 2012-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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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098㎢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의 영향권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 4월말 현재 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38㎢로 국토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중 국토부 장관 지정 면적이 1098.69㎢이고 시·도지사 지정이 709.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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