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에 에버랜드주식 3.64% 처분명령

입력 2012-05-17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에 오는 8월16일까지 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8.64%로 금산법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3.64%의 지분을 팔도록 돼 있었다.

만약 삼성카드가 정해진 기간내에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12,000
    • +1.66%
    • 이더리움
    • 2,668,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303,500
    • +1.4%
    • 리플
    • 1,532
    • +0.86%
    • 솔라나
    • 105,100
    • +1.64%
    • 에이다
    • 276
    • +2.6%
    • 트론
    • 470
    • +0.43%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50
    • +2.69%
    • 체인링크
    • 11,680
    • +0.17%
    • 샌드박스
    • 59.69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