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하게 된다.
입력 2012-05-11 18:31
한국거래소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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