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3채 소유자, 중과세율 안내도 된다

입력 2012-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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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소득세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빠르게 추진한다.

재정부는 이날 대책에 따라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50%, 2년 미만은 40%로 중과세했으며 2채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3채 60%, 2채 50%)을 일반세율(6~38%)로 정상화한다. 또한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을 1년내 양도하면 50%에서 40%로 낮추고, 2년 내일 경우에는 40%에서 6~38%로 인하한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대체취득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시행령개정안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 개정안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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