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성융광전투자유한공사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력 2012-05-07 18:5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성융광전투자유한공사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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