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사태, 한국저축銀 예치 법인 최대액 손실

입력 2012-05-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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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저축은행(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한국저축은행에 예치한 법인의 1개 법인당 피해규모가 최대액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별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저축은행에 예치한 법인은 27개 업체로 1개 업체당 1억48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는 솔로몬저축은행의 고객에 해당하는 1개 법인의 피해액 1320만원의 3배에 달하는 피해금액이다. 그외 미래 저축은행에 예치한 법인은 1개 업체로 500만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자별 1인당 평균 피해 규모는 한주 저축은행이 38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래 저축은행이 140만원, 솔로몬 저축은행이 139만원, 한국 저축은행이 120만원 수준이다.

한편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예치해 피해를 보는 개인 예금자 수는 솔로몬이 4149명, 한국이 1530명, 제주가 1982명, 한주가 440명으로 집계돼 솔로몬저축은행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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