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양도자산가 검증 작업 ‘대폭’ 강화

입력 2012-05-03 11:09 수정 2012-05-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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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양도자산가에 대한 검증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고액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들이 고액의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조사통합시스템’을 일부 개편했다.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은 정기조사, 조기검증, 간접조사 등으로 구분해 실시해 왔던 양도세 조사를 단,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 검증 대상은 고액 재산가가 집중돼 있는 서울과 중부국세청은 15억원 이상, 그리고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청은 10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과 국부의 해외유출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해 부의 편법 대물림 풍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양도자산가 대해서는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며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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