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입력 2012-05-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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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이 자리에선 특히 김 내정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이 문제가 됐다.

김 내정자는 자녀의 진학을 위해 서울 평창동에서 홍제동으로 위장전입을 한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실정법을 위반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 200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세대주를 자신에서 부인으로 옮겼다가 다시 자신으로 바꾸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선 “당시 직접 청약업무를 처리할 형편이 안 돼 부인 명의로 청약한 것이고 투기 목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가 7억2000만원에 분양받은 152㎡(46평) 아파트는 현재 11억∼12억원에 거래 중이다.

이밖에 평발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경찰 특채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 총경 시절 인사 청탁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편 행시 30기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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