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신규 대출 시 연대보증 폐지

입력 2012-04-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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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시 채권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공제기금 신규 대출 시 중소기업의 실제경영자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해당 대출이 완제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대보증은 유지된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조치로 기금가입자인 신규 대출 중소기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5년내에 800여개 업체의 연대보증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연대보증인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기금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무보증 신용대출한도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용경감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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